자전거전용도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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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5.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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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기 기자의 자전거 안전문화 점검 1편
자전거전용도로 침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주 5일제로 인한 여가 시간 증가와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미생활용과 자전거 출·퇴근 이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법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을 비롯하여, 관리 미흡에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운전 상식으로 자전거문화가 계속 겉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 자체가 2~3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아닌 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등 처벌수위도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자전거 라이더는 도심주행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보도 쪽에 가까운 1개 차선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있지만 자전거 라이더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전거 전용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잘 모르는 자동차 운전자와 알면서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보호받아야 할 안전의식과 도로상황이 겹치고, 이에 따라 안전위험이 급증되는 전용로 끊김 구간도 연속됩니다.
 
INT 한 대기/ 동대문구 제기동
자전거로 출퇴근한지 1년정도 됬는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타는 입장입니다.
버스가 정거장에 정차를 하고 있을 때 자전거이용자는 보통 기다렸거나
승객들이 하차하는 것을 보고 보통 기다려서 가기도 하지만 가끔 저희가 추월을 할 수도 있는데..버스가 자전거이용자를 배려도 안하고 가끔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여의도와 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 설치지역에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해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선포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이륜차는 4만 원,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 할 경우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2015년 9월 출범한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현재 16명의 대원이 단속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도로 안전운행 보장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잘못된 자전거 운전상식과 습관 때문에 해마다 약 1,000여건의 사고가 급증되고 있고, 서울시도 지난해 4062건의 자전거 관련사고로 26명이 숨지고, 4329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매년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숫자가 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 뿐만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들에 배려,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로 라이더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로 발전 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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