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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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5.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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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 카드사 복수화
카드이용 범위 확대추진
 
1.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개 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임.
 
환급대상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 참고: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참고1)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2. 경형차 유류세 환급세액, 환급방법
(환급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환급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중이며, 롯데ㆍ현대카드는 전산개발을 거쳐 20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
 
3. 카드사 복수화 및 구매 물품 범용화
 
(복수화) 200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신한카드에서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던 것을 이번에 3개사로 확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함.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범용화)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4. 부정 환급 시 불이익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5. 기대 효과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경형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 및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ek.
 
연간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복수화ㆍ범용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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