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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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위험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3.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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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5개 업체 안전이행 점검
추락 골절 사망사고까지 최근 25건 발생
안전벨트점검 사전 안전교육 대부분 생략
 
체험비행의 인기와 더불어 패러글라이딩의 사고 위험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는 사망사고를 포함 모두 25건이었다.
 
추락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면 충돌 사고가 4건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장기손상을 당했으며 10명은 골절상, 3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 충청북도 A사업장에서 탠덤패러글라이딩에 참여했던 B씨의 경우, 이륙 후 15m 상공에서 안전벨트가 풀어져 추락했다.
 
경상북도 C산에서 체험비행에 나섰던 D씨는 20m 상공에서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허리부터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탠덤비행이란 날개 하나로 하네스(탑승장치) 2개를 연결해 2인이 탑승하는 비행을 말하는데 E씨는 2016년 6월 이 탠덤비행에 나섰다가 강풍에 휘말려 10m 높이의 나무위로 추락했으며 F씨는 착륙 도중 지면에 부딪혀 요추가 골절되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체험비행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행 주관업체의 안전교육과 시설은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체험비행을 주관하고 있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패러글라이딩 특성상 안전사고가 나면 탑승자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15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비행전 교육이나 도약연습에 충실했다.
 
비행 중 벨트가 풀려 추락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들 체험비행 주관업체들은 안전관리 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안전벨트 체결상태를 이중 점검하지 않았다.
 
이착륙장 시설 역시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을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착륙시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 다른 12개 업체도 논밭이나 풀밭을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2개 업체는 자갈밭이다.
한국소비자원 김병법 생활안전팀장은 전국의 유명관광지에서 체험비행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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