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사고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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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사고위험 상존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3.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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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문화복지시설 50곳 실태조사
무거운 전동 휠체어 무게중심잃으면 전복
접근로 주출입구경사로기울기 기준치초과
자동차 자전거 보행장애물 주차형태 여전
 
 
일부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통행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상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의 문화 복지시설 50곳의 접근로와 출입구를 조사했는데 그 대부분의 경사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외부에서 건축물로 이어지는 통행로 즉, 접근로에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모두 43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31곳(72.1%)은 기울기가 기준치(약 4.67°)를 초과했다.
 
또 조사대상 시설 50곳 모두 주 출입구에 턱을 없애기는 했지만 경사로를 설치한 곳은 36곳 뿐 이었으며 그 중 26곳(72.2%)은 경사로 기울기가 기준치를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16곳은 주출입구 통행로의 기울기가 7.12°를 초과하는 급경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 시설이나 출입구의 통행로 경사도가 높으면 장애인들의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휠체어가 뒤로 밀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균형이 한 쪽으로 편중될 경우 직접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는 전복될 수 있다.
 
본 전동휠체어는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전동 휠체어자체 자동차에 비해 무게중심 규정이 느슨한 상황이라 이에 급한 등판로나 하중이 가세될 수 있는 좌 우측 기울기가 심한 노면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면 평편도는 물론 경사로 등의 규정만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소비자원이 장애인 통행이 잦은 서울과 경기지역 장애인 복지관 27곳과 구민회관 10곳, 노인복지관 9곳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기초안전의식 부재상황이었다.
 
접근로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어야하지만 접근로가 있는 43곳 중 19곳(44.2%)에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출입구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에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1.5m×1.5m 이상의 수평면 활동공간이 확보돼야 하나 이를 지킨 곳은 조사대상 50곳 중 20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권재현 조사관은 “장애인들의 방문이 잦은 시설일수록 통행로에 주차하지 않는 등 그들에 대해 배려가 절실하다.”며 “관계부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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