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자동차 워셔액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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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자동차 워셔액 안전기준 강화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4.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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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에탄올 워셔액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공표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주성분 제조기준 강화
어린이보호포장 무시한 국가기술표준원 생각
 
이르면 올 6월부터 자동차워셔액은 반드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만들어 판매해야 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자동차용품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 안전기준이 없었던 자동차 창유리세정액(워셔액) 주성분을 에탄올로 특정하고 독성이 강한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제조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창유리 세정액은 공업용 메탄올 30% 정도가 희석돼 있기 때문에 실내로 유입되는 휘발성 증기에 대한 독성도 상대적으로 강했다.
 
전면 창유리에 살포된 세정액이 보닛과 라디에이터로 흘러내리면서 증발 가스 형태로 변해 차내에 유입되고 이를 탑승자가 흡입하면 두통이나 실명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에 대한 대비라는 설명을 했다.
 
메탄올사용 선도제품
하지만 겨울철 영하권에서도 얼지 않고 전면 창유리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하 25에서도 얼지 않는 제품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독성보다 주행 안전성 차원에서 메탄올 사용에 의존해 왔다.
 
특히 메탄올은 에탄올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빙점 또한  낮은 이점 때문에 창유리세정액의 주 원료로 군림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에탄올이라고 해서 절대적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문제도 내포 돼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원은 생활용 케미컬 제품의 '오음'사고와 이를 방지하는 '어린이 보호포장제도'에서 처음 거론됐다.
 
당시 소주를 만들고 소독약을 제조하는 원료인 에탄올을 비롯한 이소프로필알코올도 오음사고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메탄올함유 30%이하인 국산제품 과 에탄올 100%가 주원료인 수입 차 전용제품 위험성, 즉 독성은 이미 2004년 정확하게 평가 발표됐다.
 
다음해인 2015년 '어린이보호포장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메탄올'만이 아닌 이미 '에탄올”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에탄올성분 50% 섭취는 오심과 구토, 설사에 산 과다증을 유발하고 이소부탄계 탄화수소화합물 역시 위장 내출혈 위험이 크다는 경고까지 했다.
 
흡입할 경우도 두통과 현기증에 더 해 무의식에 빠지고 이소부탄의 경우는 과 호흡 증후군 유발위험성이 나타난다는 위험성도 경고했다.
 
실제 2003년 7월 17일 보호 캡 없는 용기에 담긴 이소프로필 알코올함유 세척액을 잘 못 마시는 등 어린이 관련사고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창유리세정액(워셔액)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주정류의 알코올과 '에탄올' 등을 주 원료로 제조 수입 판매된 수입차용 4개사 창유리세정액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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