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차종다수 대거 리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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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입차종다수 대거 리콜실시
  • 교통뉴스 최준기 기자
  • 승인 2017.04.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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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제작결함발견 시정조치
국민안전위한 자동차 결함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일 르노삼성자동차와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SM6 승용자동차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커튼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0일 부터 9월 30일, 10월 20일 부터 11월 2일 까지 제작된 SM6(가솔린, 가솔린터보, LPG, 디젤 사양) 승용자동차 4,30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월 12일 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 및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월 7일 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일부 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이 부식되어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따른 리콜대상은 2010년 12월 2일 부터 2013년 4월 22일 까지 제작된 X6 xDrive30d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4,115대이다.
 
사이드 및 조수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17일 부터 9월 28일 까지 제작된 428i Convertible 등 2개차종 승용차동차 25대(사이드에어백)와 2016년 9월 28일 제작된 Gran Turismo ED 승용자동차 1대(조수석 전방 에어백)이다.
 
후륜 완충장치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릴레이레버 고정 볼트 및 너트)의 결함으로 볼트가 파손 될 경우 완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고,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30일 부터 9월 23일까지 제작된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4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도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ABS 모듈 내 전기기판 전도체의 제작 불량으로 전기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ABS 및 ESC(전자식 주행안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안정성이 저하 될 가능성이 발견돼 2008년 5월 15일 부터 2009년 10월 13일 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Golf 2.0 TDI 등 5개차종 승용차동차 1,538대와 아우디 A3 2.0 TFSI 승용자동차 325대가 리콜대상으로 확인됐다.
 
운전석 에어백(타카타社)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8.4.29부터 2009년 10월 1일 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2개차종 승용차동차 1,869대이다.
 
이번 에어백 리콜은 임시적 조치로서 현재 장착된 에어백 인플레이터와 동일한 새제품으로 임시적으로 교환 후, 추후 개선제품이 공급되면 개선제품으로 재교환하게 된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커튼에어백 고정용 볼트 재질불량으로 볼트가 부러질 경우 사고 시 커튼에어백이 정상위치에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11월 17일 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74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 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는 뒷자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3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2곳에만 설치했다.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3천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1.8부터 2016년 11월 11일 까지 제작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17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 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 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창유리(전면) 접착부위 제조공정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전면)가 이탈 될 가능성도 발견돼2017년 1월 10일 부터 2월 2일 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80대가 리콜 대상이 됐다.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조수석 사이드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된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8일 부터 10월 7일 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10대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CR110α 이륜자동차는 ACG(충전장치)커넥터의 제조불량으로 커넥터에 산화 및 부식이 발생할 경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행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 부터 2016년 7월 13일 까지 제작된 SCR110α 이륜자동차 4,992대로 이에 해당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4월 12일 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 △비엠더블유코리아(자동차 : 080-269-2200, 이륜차 : 080-269-500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 : 080-767-0089, 아우디 : 080-767-2834),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한국닛산(080-010-2323),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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