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전면허 국내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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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면허 국내도 시행된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04.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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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법제도 필요
공단, 한국형 제도 연구위원회 발족
자율주행차시대 운전면허제도 개편
책임과 처벌 형평성 교통위험 고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이제 국내에도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2017 서울모터쇼 기조연설에서 스벤 베이커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자율주행기술은 2012년 트럭 등 운송 분야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 이후에는 개인차량에서도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7일 공단 서울지부에서 경찰청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운전면허제도의 설계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사례와 관련 법제도, 차량개발 기술 수준, 도로교통 인프라 등을  검토해 자율주행차 전용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의 운전 주체인 인공지능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명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통일된 기준 없이 로봇운전자, 드라이봇(dribot)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명칭을 단일화해 자율주행차 면허 신설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제도 관점에서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정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의 조작이 없다’는 법 조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을 실질적인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법안을 개정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그동안 국제 자동차 기준에 따라 ‘모든 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했다.
운전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을 여겨 자율 주행차라도 운전자가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방법 체제에서 ‘운전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혀, 사람이 꼭 운전석에 앉을 필요없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또한,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1월 인공지능(AI)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공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없다. 공인기관의 사전 테스트 없이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에 한해 임시운행허가를 주고 시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시험의 검증 방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이 안전한 운전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방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지, 판단, 제어 등 인공지능의 주요 기능별로 검증 대상을 확정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기술 확보, 시험 인프라 구축 등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된다.
 
또, 규제영역이 겹치는 경우 관할기관이 공동으로 규제를 실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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