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투기신고로 포상금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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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투기신고로 포상금받자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03.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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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4월 1일부터 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위반별 과태료 20%, 최고 20만 원
CCTV, 순찰차 활용으로 상시 고발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이용차량 상대로 CCTV와 안전순찰차 등의 상시 가동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내고, 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갓길(법면),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도로는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투기된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위해 도로를 막는 자체는 사고위험과 통행장애를 유발시키는 2중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한 차량이 고속으로 통과할 때 마다 파생되는 풍압이 가벼운 쓰레기를 이리 저리 몰고 다니다 보면 갑자기 앞창 유리를 가리는 문제로 이어지는 안전위해 문제도 갖고 있다.
 
차내에 버리기 싫다고 해서, 차창 밖으로 던지는 '얌체운전자'는 양심만 버리는 게 아니고 간혹 불 붙은 담배꼬초로 인한 실화사고까지 빚는 민큼 단속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이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서 하면 된다.
 
고속도로변 불법투기금지 포스터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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