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세계적명차, 스포츠카의 대명사 페라리라도 과속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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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세계적명차, 스포츠카의 대명사 페라리라도 과속은 금물
  • cartv
  • 승인 2013.0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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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사고는 인간 인지능력 한계 때문

 

사람의 보편적 공간인식능력 속도는 43km인데, 페라리 탔다고 도로위를 나는 제비가 될 수 있나?...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40여km라는 보행속도에 익숙해 온 사람이 시속 200km로 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시야확보 능력도 3배 이상 확보돼야만 보행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보행상황에서는 양안의 시야각도가 140도 정도 되지만 속도가 높아질수록 한 곳으로 시야가 모아지는 다시말해 속도가 200km를 넘게되면 사람의 시각 인지각도는 40도 정도까지 좁아지고, 이런 현상은 곧 시각공간 인지감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속주행 상태에서는 절대 차선을 이탈해서도 안되지만, 특히 속도가 높아질 수록 더욱 넘나들어선 안되는 데 차 사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과속질주한다는 것은 자동차 성능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계문명의 꽃인 차량의 질주성능과 사람의 인지능력은 애초에 혼연일체될 수 없고 또 이 기계장치를 운전하는 모티브는 어디까지나 사람인 만큼,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덧 붙이자면, 이번에 발생된 페라리차량의 속도경쟁 사고 주원인 중에는 전용 트랙이 아니라는 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차량들이 정해진 속도로 달리지만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속도로 주행하는 공도로 당시에도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이었던 만큼, 아무리 첨단 제어장치들이 작동되는 최고급 자동차라고 해도 이번처럼 한 번 스핀을 먹게 되면 아무소용 없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중충돌사고로 확산될 위험성도 컸지만 다행히 대낮이었고 차량들이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했던 만큼 더 이상불의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무리지어 질주하는 고급 승용차량들의 폭주는 끊이지 않고 있어 언제든 또 이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데 우리모두 공감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요도로상의 이런 폭주는 도로폭력으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속도에 따라 좁아지는 시각공간인지감각, 이에 따른 시야 축소현상은 속도 대비 상대 움직임을 더 커 보이게 하는 만큼, 최대속도 250km까지 창공을 가르며 질주하는 제비가 이런 차량을 운전한다고 할지라도 텅텅빈 하늘이 아닌, 수 많은 차량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공도에서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비행속도와 능력을 한 몸에 타고남으로서 뛰어난 시각공간인지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었다고

해도 또 아무리 시야와 시각을 비롯한 관련 감각기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도상에는 너무

많은 장애 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속도가 올라갈 수록 시각적 공간인지능력은 좁아지고 이로 인해 전방 물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 이동 범위는 속도 이상으로 크게 느껴질 뿐 아니라 근거리에서의 예측불허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체가 공포와 위험에 싸이면서 급제동이나 과격한 핸들링 같은 순간적 이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비어 있는 공간 개념의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용 주행트랙이 아니라면 자동차 최고성능에 의존하는 과속이나 질주는 물론 속도경쟁은 자신을 포함, 주변 차량에 탑승한 고귀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금물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자동차라는 문명 이기물의 탄생목적은, 어디까지나 인류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범주를 크게 벗어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설계된 전용 트랙에서

경주 목적을 위해 개발된 레이싱 머신이 아니라면 엔진 출력이 남아 돌고, 가속도와 최대

속도가 330km나 되는 차량개발은 제작사의 기술적 자만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런 고속용 차량들은 결코 공도를 운행하는 안전한 운송수단으로서 적합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레이싱 머신으로 착각하는 부류에 의해 주변차량 안전까지 침해하는 위험성만 일으키는 핵심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독일처럼 무한질주할 수 있는 아우토반 같은 특정 도로나 구간이 없는 우리현실에서는

이미 편리와 안전을 모토로 해야 하는 자동차 개념을 벗어 던지고 오직 질주 본능에 우선하는 이런 머신은 당연히 공도운행이 불가능한 차로 분류하거나 자동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해서라도 정해진 속도를 크게 웃돌 수 없도록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될 뿐입니다.

페라리001.jpg

                                                                                

                                                                                          2013년     2월     13일

 

                                                                                                  취재본부장/TBN한국교통방송 전문위원   김  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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