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녹색인증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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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녹색인증사업 지원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03.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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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운영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코디네이터 지원사업
환경기술을 인증 준비중인 중소기업 선정지원
 

환경 신기술이나 저탄소 녹색기술에 대한 인증지원 사업이 확대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 신기술 또는 녹색기술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벌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부터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신기술시스템(www.koetv.or.kr)을 통해 지원업체 신청을 받는다.

4월 14일까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필요성과 기술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신기술 17개와 녹색기술 5개 등 총 22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환경 분야 전문가와 1대1로 연결되어,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인증 취득에 대한 기술 자문,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세부적으로 지원 분야 신청에 따른 전문가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 자문결과 보고서를 활용할 경우 실제 인증 신청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가뭄, 녹조, 생활악취, 지반침하 등 환경난제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기술을 인증받기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동은 기술평가실장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환경기술이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따른 환경기술의 신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 인증하고, 녹색 기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심의 인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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