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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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 교통뉴스 한지수 기자
  • 승인 2017.03.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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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포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기준 마련
수은 협약 이행관련 종합적 관리기준마련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정부는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 협약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잔류성오염물질에 수은을 포함시키고 수은에 노출 또는 중독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잔류성 오염물질에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추가함으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취급이 제한되는 잔류성 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미나마타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휴·폐업을 할 경우는 반드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관리기준도 신설됐다.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등의 용도와 제조, 수출·입, 사용법에서 정한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은 예외규정에 속한다.
 
아울러,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변화되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염화나프탈렌과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위해 화학물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3종이던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대상은 27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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