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말리부, 두카티 이륜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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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말리부, 두카티 이륜 리콜 실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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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개 차종 6만6,410대 대상
국토교통부, 제조사에 과징금도 부과
엔진출력 저하 주간주행등 꺼짐 등 우려
 
스파크와 말리부 등 3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리콜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 (유)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3개 차종 6만6,014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오일이 과다 주입될 우려와 함께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적정량의 엔진오일 교환받거나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일부 모델 역시 주간 주행등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이 주간에는 소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한 것이어서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측에 해당 자동차 매과징금 5억4,1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이며,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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