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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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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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부, 코스타리카·파나마등 5개국과
4천 페이지 협정문 법률검토 후 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지난해 11월 16일 중미측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렸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된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중미 FTA 협정(영문본․한글본․서반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 협정에는 상품시장 개방,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품 시장 개방의 경우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었다고 산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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