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3월부터 시행
사전등록 절차없이 자동심사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운영하는 김포, 김해, 제주, 청주 4곳의 국제공항에서 오는 3월부터 법무부의 협조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는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존의 자동출입국심사는 각 공항에 위치한 사전등록센터에서 여권, 지문,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출입국 심사는 경찰청의 지문정보를 자동출입국 심사대와 연동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만 19세 이상 한국인은 3월부터 사전등록 절차가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만 7~19세 미만 혹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국민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은 사전등록을 해야만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자동출입국심사 간소화에 이어 국내선 Fast Track 시범 운용, 공용여객처리 시스템, 탑승객 신분 확인자동화 시스템 등을 연계해 Smart Airport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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