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창원1터널내 단속-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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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창원1터널내 단속-20161217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2.18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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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단속 카메라 가동, 카시트 미착용 뇌손상 2배, 차 보험보상 모르면 손해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한국도로공사가 창원 1터널 안에 차선변경을 촬영하는 최초의 법규위반 단속용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했고,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교통사고는 뇌 손상 위험을 배 정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교통사고 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챙겨주지 않는 항목을 준비했습 니다.
 
Q : 사고위험이 큰 터널 내 차선변경을 막기 위한 카메라 단속은 예고됐지만 남해고속도로 창원터널이 첫 대상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조명을 밝게 해도 외부와의 조도 차이가 큰 곳이라 터널 안과 교량 위에서의
차선변경을 불허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그재그로 추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관심한 상황에선 단속만이 사고예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국내 최초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건데요. 그런데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 설치 장소가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로 정해진 겁니다.
 
Q :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라면 양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라야 할 텐데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네.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적발은 한 달간의 사전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 달 21일부터 적발된 위반차량은 경찰에 자동 신고가 됩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는 가중 처분을 받게 되고요.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가 2개 차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기능으로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건데요. 지난 5월 4명이 사망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를 비롯 전라남도 여수시 마래터널 대형교통사고에서 나타난 폐쇄된 고속도로 터널 위험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Q :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교통사고 뇌 손상 차이가 배 정도라고 하는데 과태료가 올라도 미착용이 많은가 봐요?
 
네. 시행 27년이 됐지만 카시트 미 착용에 의한 탑승 중 부상이나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역할을 하는 보호장구 즉,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6만원으로 올라도 쉽게 안착될 것 같지 않아 더 걱정입니다. 2011부터 2015년 사이 응급실 23곳을 찾은 6세 미만 교통사고 환자 3천240명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는 결과에서도 착용 비율은 31%를 못 넘고 있었습니다.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657명 중 270명이 카시트를 사용한 1세 착용률은 41.1%로 가장 높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착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Q : 그러니까 혼자 몸을 추스르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성장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카시트 착용 비율도 점차 낮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세 환자의 착용률은 33.3%, 3세는 26.9%, 4세는 23.7%로 줄어들다가 몸집까지 커지는 5세가 되면 17.3%로 낮아지는 거죠. 탑승 중 교통사고 피해에서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60.6%인 머리부위로 가장 높았고 목 10.7%, 팔다리 7.4%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랑스런 자녀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방치한 순간 자녀의 위험지수와 수치는 2배에 가까운 상해수치로 늘게 되는 셈이죠. 특히 27.7%가 심각한 ‘외상 성 머리손상’을 입는데 카시트 착용은 18.6%, 미착용은 2.1배가 높은 31.7%에 달했습니다.
 
Q :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아는 착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도 1세 착용비율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6세 골격과 몸무게 등 체격 차이 등도 착용 불편요소가 될 것 같은 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0세가 아닌 1세로 지칭한 건지 몰라도 교통사고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위험은 산부인과 퇴원이후의 영·유아입니다. 때문에 뒤웅박 같은 보호장구가 있어야 엄마와 아기가 함께 퇴원할 수 있도록 한 게 선진 제도이고요. 물론 우리도 2006년 6월, 6세 미만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1세 이후 독자 성격이 강해질 때 카시트 안착훈련을 못하게 된다면 카시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 살버릇 여든 간다는 속언처럼, 철이 들고 사리 판단력이 늘수록 착용은 억압이 되는 만큼
퇴하면서부터 안전장구 이용은 중요사항이 됩니다. 자율이 아닌 강제 착용은 결국, 소유한 카시트를 전시품으로 만든다는 게 가장 큰 현실적 문제입니다.
 
Q : 피해 차에 지급되는 보험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의 명세 요청이 가능하는 데 손해보상을 받을 때 가입자들이 모르면 두루뭉술한 사항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내년 3월부터, 보험가입자가 요구하면 치료비와 후유보상 등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명세 항목을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보장 규정을 잘 몰라서 47억 원 상당을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59.3%의 운전자들이 보상내용을 인지 못하는 것으로 손해보상은 모르면 손해라는 개념이 아직도 강한 듯 해 보이는데요.
사고 차 수리기간 동안 동급 차량기준의 렌터카 비용 또는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영업용차는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또 상대방 과실로 폐차 후 다시 구입할 때도 폐차기준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대체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도 운전자 86.7%가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 과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야 하지만 새 차가 사고 당했을 때 참 암울하죠. 떨어진 차 가격 보상도 가능한가요? 새 차인데 상대과실인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하죠.
 
수리견적이 차량가격 대비 20%를 넘게 되면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별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차령이 1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 상대 과실에 의한 차량 파손이라고 해도 출고 후 2년을 넘긴 시점에서 당한 피해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또 다른 규정도 있어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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