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 유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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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 유발, 실형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2.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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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승용차 운전자에 금고 1년6월 선고
지난해 경부고속도서 관광버스 앞에 끼어들기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 결과적으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인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제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모(77)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산악회원 40여명을 태운 관광버스 앞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어 관광버스가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윤씨는 관광버스 운전자가 앞 자신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며 관광버스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씨의 사고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이제원 판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4명이 숨지고 다수가 피해를 입은 점, 유족들이 피고를 용서하지 않는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관광버스 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사고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56)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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