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는 만큼 돈버는 대중교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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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는 만큼 돈버는 대중교통 방법‘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7.0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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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할인 요금제, 지하철 정기권
티머니 마일리지 적립 최대2.2%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마련, 13일 홍보에 나섰다.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 6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됐다.
 
아침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로 탑승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은 6시30분 이후 환승시에도 유지된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1개월간 44회 요금으로 60회 이용이 가능하다.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 가능한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5,000원이다.
 
따라서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되어 약 20,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출/퇴근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2015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티머니 교통카드 적립서비스가 현재는 상시 운영중이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지하철 이용금액의 0.2%, 충전금액의 2%(최대 월1,500마일리지)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티머니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T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 지하철은 승객들이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들어왔던 개찰구를 넘어서 반대 개찰구로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쪽 개찰구를 통과한 5분 이내에는 반대쪽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버스의 경우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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