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송 피해자, 티쿠안 리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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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송 피해자, 티쿠안 리콜 거부
  • 교통뉴스 김하란 기자
  • 승인 2017.0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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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승인은 잘못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 진행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리콜승인에 따라 6일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국내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번에 실시하는 리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가 지난달 12일 폭스바겐의 티구안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계획서를 승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승인한 리콜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의 경우 실제 도로 주행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에 대비하면, 우리나라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해 리콜계획을 승인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내구성에 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실검증이며 향후 분사장치 및 필터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조치”라면서 “환경부는 미국 환경당국도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의 공개된 공문 및 언론보도문을 보면 미국 환경당국은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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