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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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 교통뉴스 김하란 기자
  • 승인 2017.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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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빈병 회수율 정상 회복중
소매점 반환거부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환경부는 지난달 빈병 회수율이 다소 낮았으나 설 명절 이후 회복추세를 보이면서 정상수준에 들어섰다고 6일 밝혔다.
 
1월 빈병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설 명절 이후 2월 2일까지 최근 회수율은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 명절 등 연휴 전·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업계관행에 따른 것으로 2월 이후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제품 판매부터 회수까지의 유통주기를 감안해 일정기간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3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수도권 소매점 2,052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으로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는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소매점에서 빈병 반환을 무단 거부하거나,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인당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것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달중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내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은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키로 했다.
 
일반 소매점의 반환 거부율이 6%인데 비해, 편의점 반환 거부율은 47%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매점의 보관부담 등에 대해서는 도매상 등을 통한 신속한 회수 요청 및 우수 소매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사 중 75%(753개)가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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