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에 판매정지 및 과징금 부과
상태바
환경부, 벤츠에 판매정지 및 과징금 부과
  • 교통뉴스 김하란 기자
  • 승인 2017.02.03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차종 배출가스부품 신고위반
C220d, GLC220d, GLC250d 등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벤츠코리아(주)가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3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사전통지 조치했다.
 
문제가 된 차종은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으로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인 인터쿨러를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제 때 신고하지 않았다.
 
벤츠코리아(주)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278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주)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