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드론이 얌체운전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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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드론이 얌체운전 적발한다.
  • 교통뉴스 박한나 기자
  • 승인 2017.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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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동안 처음으로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투입해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얌체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통행량이 많은 경부·영동·중앙·서해안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건데요.
 
교통단속 드론이 25m 상공 위에서 위반 차량을 촬영하면 경찰이 번호판을 식별해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드론에 적발되면 승합차는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드론 뿐 아니라 암행순찰차 20여대도 이번 설 연휴 3개 고속도로에 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법규 위반 차량 적발 보다는 운전자들이 드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되었다”며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기간동안 드론과 암행순찰차 등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얌체운전이나 난폭운전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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