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빌미 가격인상 민‧관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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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 빌미 가격인상 민‧관 감시 강화
  • 교통뉴스 김하란 기자
  • 승인 2017.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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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시민단체 전국 소매점․음식점 모니터링
조사결과 공개 및 관계기관에 시정 요청 예정
 
환경부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편의점, 유통업, 외식업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업계 수익과 무관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 수도권에 위치한 편의점 등 소매점의 주류가격과 빈용기 반환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이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맹본부 등이 주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 23일부터 수도권 1,000여개 음식점에 대해 조사하고 2월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우선 2월초 수도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한 음식점, 유통업체 등에 대해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사업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환불경험이 없는 근무자가 환불요령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편의점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에 이어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보급, 우수업체 포상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빈용기 회수·보관 비용은 제조사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소주병의 경우 16→28원, 맥주병은 19→31원으로 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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