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 다차로 하이패스
상태바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 다차로 하이패스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1.24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전국 고속도로에 단계적 설치
통행시간·사고위험 줄어,스마트톨링도
 
고속도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하이패스 차로의 측면 장애물이 없어져 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면서도 안전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고속도로에 단계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란 단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서 하이패스 통과시 본선과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의 요금소를 개량해 설치했기 때문에 차로 폭(3.0m~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시속30km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운전자 가운데 6%만 시속30km 이하를 준수할 뿐이고, 대다수가 고속으로 통과해 연간 4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이 없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 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올해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과 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 등 4곳에 2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된다.
 
2018년~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본선 요금소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등 13개소 톨게이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확대돼 더욱 안전해지고 지·정체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행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도 2020년까지 차질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란 ‘하이패스 또는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활용해 주행상태에서 무인·자동으로 요금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통행권을 받거나 통행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다.
 
하이패스 차량은 기존 하이패스 방식으로 요금을 수납(선·후불 카드)하고, 非하이패스 차량의 경우는 차량번호판 영상인식 → 후불고지 → 요금 납부의 방법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