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경전철, 빚에 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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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성 경전철, 빚에 적자 눈덩이
  • 교통뉴스 박한나 기자
  • 승인 2017.01.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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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1조32억원, 의정부 5,500억원
시민들의 혈세만 끊임없이 들어가
전현직 공무원상대 소송도 무위로
 
용인 1조32억원, 의정부 5,5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성이 없는 경전철을 너도나도 다투어 건설해 지금까지 날린 돈이다.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 중간 정도의 수송능력을 가진 교통수단으로서 건설비가 지하철보다 적게 든다는 점, 고가도로처럼 전철이 상공을 달려 보여주기 좋다는 전시성 효과 때문에 지자체들이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은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민들의 혈세만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국회의원, 민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무책임하게 일을 저질러놓고 가버리고, 뒷 감당은 주민들이 세금으로 계속 메꾸어야할 실정이다.
 
용인시의 주민 12명은 2013년 10월 소송단을 꾸려 경전철 개통 이후 100일간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이 당초 예상 인원의 5%에 불과하는 등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5명이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 소송 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막대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공무원이 사업성을 잘못 판단했거나 국책연구기관이 용역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경전철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이 계속되는 적자를 견디다 못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하자 시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잘못 설계된 노선과 불편한 환승 체계 때문에 평일에도 이용객 수가 저조, 달릴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평균 7만9,000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경전철을 건설했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초기 이용객 수가 하루 1만여명에 불과했다.
 
운행 5년차인 지난해에는 하루 11만8,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만5,000명으로 30% 수준에 그쳤다.
 
의정부경전철은 1995년 민선 1기 홍남용(2012년 사망) 시장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당시 지역구 의원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었고, 김문원 전 시장은 "경전철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시킬 것"이라며 경전철건설에 나섰다.
 
의정부 경전철은 1995년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이 수요예측을 실시, 개통 첫 해인 2012년 하루 이용객 수가 7만9,000명이고 2013년에는 8만9,589명, 2014년 9만8,472명으로 늘어 2015년부터는 1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내놨다.
 
여기에는 2008년 이후 43만명에 머물고 있는 의정부시의 인구가 2020년 52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정부시의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치가 잘못 반영됐고, 통행률을 산정할 때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아닌 의정부시의 내부 자료를 사용해 실제보다 30% 넘게 부풀린 사실도 지난 2013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특히 의정부 경전철은 도입 취지가 '출퇴근족의 교통 불편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도는 형태로 노선이 결정돼, 의정부에서 서울로 오가는 교통수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할 경우 의정부시는 해지시 지급금으로 2200~2300억원 정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뿐아니라 계속되는 적자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의 사업 포기가 다른 경전철로 확산될 가능성도 많아, 무책임한 정치인·공무원·연구기관 때문에 이래저래 시민들의 세금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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