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처리, 이래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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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처리,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교통뉴스 김하란 기자
  • 승인 2017.0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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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쿠폰 100만원 : 미국은 1,172만원 현금
환경부 승인에 확정, 2월 6일부터 리콜 들어가
 
말 많고 탈 많았던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이 2월 6일부터 이뤄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2일 환경부가 폭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여대에 대한 리콜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2월 6일부터 EA189 엔진을 장착한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다.
 
의무사항인 리콜 이행률 85%를 달성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에게 픽업·배달 서비스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티구안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추후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당 100만원 상당의 차량 유지·수리 서비스 이용 및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손해와 불편을 오래 참고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달랑 100만원짜리 쿠폰을 내밀겠다는 이야기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차량당 최대 1만달러(한화 약 1172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국의 경우 금액 가치로 미국의 11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현금인데 비해 한국은 정비요금 지불용 쿠폰일 따름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에 임의설정을 리콜계획서에 명기하라고 요구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를 끝내 거절했다.
 
급기야 환경부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폭스바겐에 송부, 거꾸로 애걸복걸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일부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리콜이 아닌 차량교체를 요구했지만 환경부의 답은 ‘불가능하다’였다.
 
새 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성능 검사 결과 연비 하락폭이 5%이상이거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데 요건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리콜 검증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리콜승인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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