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난동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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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난동행위 강력 대응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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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제시없이 테이저 건으로 초기 제압
국토교통부, 5개년 항공보안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보안 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토대로 국내 항공보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 기본계획의 비전·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추진방향 및 과제 등이 포함된‘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함께 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한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기내 난동행위를 강력 처벌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항공기내에서의 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기존의 벌금형(1천만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5개 부문별 추진방향·과제를 제시했다.
 
1.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 그동안 ‘사후 징벌적’ 점검을 해온 단점을 보완,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한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하고 보안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항공보안 조직역량을 제고한다.
항공화물에 대해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하는 등 보안체계를 개선한다.
 
2.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 보안검색요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방식 재정립, 적정인력기준 수립, 경력 및 피로관리 등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행동탐지요원(BDO, Behaviour Detection Officer) 제도화 및 항공보안감독관 전담제 활성화 등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교육과정 개편, 교관 자격조건 세분화 및 민간(대학 등) 보안검색 교육기관 활성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항공보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보안의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항 보안시설을 현장체험(견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 산업 활성화 : 항공보안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지·평가하기 위한 위험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보안이 확보된 환적 수하물은 검색을 면제하는 등 ‘원스톱 보안’을 확대·시행하는 등 스마트한 보안 체계를 확립한다.
지난해에도 ‘원스톱 보안’을 추진해 국제선 기내 음료수 반입 허용, 검색이 완료된 국내선 공항 출발 환승객 재검색 면제, 미국발(시애틀·애틀랜타) 환적수하물 검색 면제 확대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공항수속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셀프 수하물처리(Self-Tagging)를 도입하고,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통제 인프라를 확충한다.
앞으로 보안 장비들을 공항에 배치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 보안장비 연구·개발(R&D)을 추진, 보안장비를 첨단화하고 선진기술을 확보한다.
국산 개발 보안장비의 실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가간 상호인증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항공보안 산업을 육성한다.
 
4. 내·외부적 위협요인에 대응한 보안통제 강화 :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항공기) 실태점검 강화,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 및 대테러 장비·인력 확충 등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발생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공항 일반지역의 보안통제체계 재정비 및 상주직원에 대한 반복적 신원조사 등으로 공항 보호구역의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선에 단계적인 액체류 통제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해 보안통제를 강화한다.
 
5.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 기존 한-미, 한-호주 양자간 항공보안 협력체계를 한-중 등으로 확대하고, 아태지역 항공보안 협력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안취약국가에 선진 보안기술을 지원하는 일을 확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한-미 간에는 2012년부터 공항 상호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이 우리나라 항공사를 보안평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방안으로는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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