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휴무제로 지역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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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휴무제로 지역상권 살린다!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1.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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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월1일 대중음식점 이용, 연1억 매출효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불황맞은 지역 영세 상인 살리기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식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되면 김천시내 대중음식점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게 된다.
 
평소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약 1,000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김천지역 식당 매출액이 연간 1억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1월부터 지역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넓혀 주고 직원들에게는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저비용, 고품질 농․특산물 구입기회를 제공하는 직거래 장터도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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