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4시간운전 30분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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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4시간운전 30분휴식 의무화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1.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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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부적격 운전자  2차 위반시  감차 조치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 사업 일부정지(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원의 처분을 내린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 개선 〉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조치한 후 2차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해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시·도)에서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등 〉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행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을 완료했으며 올 2월까지는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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