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엘, 튜닝인증 소음기 검사없이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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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엘, 튜닝인증 소음기 검사없이 장착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1.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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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자동차튜닝 규정  개정 따라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검사·개별승인 면제
 
자동차 튜닝 전문업체 준비엘(대표 임준병)은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사의 자동차 튜닝용 소음기가 구조변경 검사의 개별승인없이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30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9호, 2016.4.18.)’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통해 튜닝 승인을 받아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는 튜닝 인증 부품(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돼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장착하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인증등록만 하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준비엘 임준병 대표이사는 “현재는 인증제품이 5종이지만 독보적인 기술과 높은 품질 신뢰성, 디자인, 성능을 바탕으로 인증 제품을 점진적으로 늘려 자동차 튜닝 소음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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