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행길 공사 엉망진창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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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행길 공사 엉망진창 복마전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1.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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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감사, 곳곳에 예산낭비 시정조치
법령 위반,설계변경에 사급자재 비싸게 구입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사급자재를 비싸게 구입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엉망진창인 것으로 국민안전처의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안성시가 시행한 양진초교 인근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관급자재인 디자인휀스를 사급자재인 메쉬휀스로 설계변경하면서 조달청 거래실례가격 등 가격정보를 검토하지 않아, 관급자재 구매시보다 1억6,816만원 비싸게 구입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를 실시한 국민안전처는 안성시장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훈계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양평군 국지도 70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가로수를 그대로 둔 채로 인도 설치가 가능한데도 옮겨 심는 것으로 설계 변경, 6억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식한 가로수 137주 중 51주가 말라죽었다.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사한 가로수에 대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적발, 양평군수에게 하자보수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을 훈계 조치토록 했다.
 
연천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공사대금중 노임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임 1억4,3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해 연천군수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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