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구입비,유류비 기사에 전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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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구입비,유류비 기사에 전가 철퇴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7.0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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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전가 업체 적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행정처분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적발해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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