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기준 신설, 30㎏ 이내로
면허폐지따라 안전기준강화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이 강화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 규제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의 개정으로 전기자전거의 면허요건이 없어지고 통행범위가 확대되는데 대응,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중량 제한 규정을 신설해 무게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터의 출력도 330W(와트)에서 250W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전기자전거는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행을 하려면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자전거도로에 통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전거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는 면허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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