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최고속도 30㎞ → 25㎞
상태바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30㎞ → 25㎞
  • 교통뉴스 김예린 기자
  • 승인 2017.01.04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량기준 신설, 30㎏ 이내로
면허폐지따라 안전기준강화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이 강화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 규제 완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의 개정으로 전기자전거의 면허요건이 없어지고 통행범위가 확대되는데 대응,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중량 제한 규정을 신설해 무게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터의 출력도 330W(와트)에서 250W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전기자전거는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행을 하려면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자전거도로에 통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전거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는 면허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도 가능해진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