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중고 LPG차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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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중고 LPG차 구입 가능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6.12.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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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일부터 일반인에 전면 허용
등록후 5년 지난 렌트카 등 LPG승용차
 
2017년 1월 1일부터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LPG 중고차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이는 201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등록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LPG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후 5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 대상 판매가 허용됐으나, 2017년부터는 렌터카 및 택시로 사용되던 LPG차량도 등록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 이전이 가능해진다.
 
29일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LPG 차량 수는 246만대에서 236만대로 약 10만대(감소율 4.1%) 감소한 반면, 휘발유차는 약 79만대(증가율 8.9%), 경유승용차는 약 121만대(증가율 42.9%) 증가했다.
 
이에따라 택시, 렌터카로 사용하다가 수출되던 LPG 중고 차량 약 48,000대 중 일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더라도 기존 LPG 차량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LPG업계도 LPG차 보급대수가 매년 순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허용조치가 차량 감소 추세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친환경 LPG차 보급이 확대돼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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