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국가표준 KS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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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국가표준 KS제정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12.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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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술표준원 30일자 고시
첫 무인기 분류 및 용어 정의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분야 국가표준(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 ㅡ 제1부 : 분류 및 용어)을 제정해 12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지금까지 무인기와 관련된 국가‧국제표준은 제정된 것이 없으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등에서 제정한 운항 및 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제정한 단체표준 10여종이 활용되는 정도이다.
 
이번에 처음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 규정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kg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kg 까지만 규정되어 있다.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km)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인기 추락 사고시 지상에 피해(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를 1종부터 4종까지로 규정했다.
운동에너지는 무인기의 중량과 비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무인기의 중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에너지도 커진다.
 
기술표준원은 무인기 분류 및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무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하면서 항공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최대 이륙중량을 600kg 초과까지, 상승한도를 50km까지 선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인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로 무인기 사고의 보험제도 도입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무인기 ▲ 비행체 및 부품의 성능 ▲ 시험방법 ▲ 물리적 인터페이스(카메라 등 탑재장비 장착부 형상 등) ▲ 전기적 인터페이스(전기 커넥터 형상 등) ▲ 제품표시방법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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