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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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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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조업단축
2018년이후 민간, 수도권외 지역까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하고 환경부-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결정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ˑ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에 들어간다.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자발적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효과‧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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