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 이용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후 가능
국세청은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어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정정·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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