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환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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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환경 제도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2.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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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교통사고 인적사항 제공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디젤자동차)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
6월 3일부터는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뺑소니로 취급돼 처벌받는다.
 
다음은 교통뉴스가 교통 및 환경분야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1월1일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 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한다.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 대이다.
(옹진군과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 등록된 차량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모두 운행제한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104만 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만이 실제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불합격 차량 혹은 미이행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또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한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물리는 과태료이다.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강화>
자동차 평균연비·평균온실가스 규제가 내년에 더 강화된다.
정부는 2014년 고시 개정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당 평균 승용차 97g과 소형승합·화물차 166g, 연비는 ℓ당 승용 24.3㎞와 소형승합·화물 15.6㎞로 설정했다.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들은 판매한 총량을 기준으로 이 평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맞춰야 한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비는 높이고 배출량은 줄여야 한다.
승용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2016년 127g/㎞에서 123g/㎞로 강화된다.
2017년 9월부터는 경유차 질소산화물의 실도로조건(RDE) 배출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RDE는 정해진 환경에서 일정한 가속도 운행으로 측정하는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며, 급가속이나 언덕 주행 및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주행 조건을 반영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실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 허용 기준의 2.1배를 만족시켜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소수 방식의 추가 부품 장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집이나 회사 앞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까지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 경찰에서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아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후 규정을 위반하면 소위 '뺑소니'로 분류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차량에 탑승했던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의무조항도 새로 시행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린다.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돼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차로 위반은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편도 4차로를 예로 들면, 3·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자차 보험료 변동>
내년 1월부터 뉴K5, SM5 등 국산차와 BMW, 벤츠 등 외제차 일부 모델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차보험료 책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차량모델 등급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 간(2015년 7월~2016년 6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별 경험실적 통계를 분석해 152개 차량모델의 등급을 조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개인용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며 이를 위해 차량모델을 26등급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등급이 전년보다 개선되면 보험료가 떨어지고 등급이 악화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 273개 모델 중 152개 모델의 등급이 변경된다.
국산차는 214개 조정대상 중 개선 73개, 악화 44개, 유지 97개다.
뉴K5, 스포티지QL, 말리부, SM6, 코란도C, SM5 등은 등급이 내려간 반면 쏘렌토R, 뉴SM5, LF쏘나타, 뉴체어맨, 카니발리무진, 베라크루즈 등은 등급이 올라간다.
외산차는 59개 조정대상 중 개선 23개, 악화 12개, 유지 24개다.
BMW1시리즈, 벤츠C클래스, 아우디A4·A7,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등은 등급이 나빠졌고 BMW5·7시리즈, 벤츠S클래스, 아우디A8·Q5 등은 전년보다 좋아졌다.
자세한 차량모델등급 정보는 보험개발원(www.kidi.or.kr) 홈페이지 내 '차량기준가액'에서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www.kart.or.kr) 홈페이지 내 '차량모델별등급'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등>
내년 1월1일부터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만 지정하여 검사하던 브롬산염을 수돗물 수질기준에 추가해 수돗물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한다.
 
<빈병 보증금 인상 등>
내년 1월1일부터 빈병 재활용률 제고 및 물가 상승률에 맞는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다.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도시미관 저해, 과다 적재, 악취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시 밀폐형 차량 이용을 의무화한다.
 
<주택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년 1월 28일부터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면적과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 부속시설로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경기도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
남양주와 김포시에서만 운행하던 2층 버스가 2017년부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화성, 시흥, 파주, 광주, 하남 등 경기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벽지와 오지지역,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따복버스 노선이 기존 12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따복버스는 현재 파주, 시흥, 김포, 포천, 가평, 오산, 연천 등 7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데, 내년중 수요조사를 통해 6개 노선이 추가된다.
6개 시군이었던 따복택시 운행지역이 용인까지 확대된다. 따복택시는 버스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복지제도로 이용객들은 1인당 1,100원~1,500원 정도만 내면 시군청 소재지, 장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연장돼 2017년말까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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