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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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대책 마련
  • 교통뉴스 이장희 기자
  • 승인 2016.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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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기계식 주차장치 등
통합 정보공개시스템도 구축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이번 개선대책은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선대책으로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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