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격·면허증 간편하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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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격·면허증 간편하게 발급한다
  • 교통뉴스 이장희 기자
  • 승인 2016.1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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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아닌 가까운 시·군·구에서
내년 5월에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주소지 등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자격·면허증을 이제는 가까운 시·군·구에서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신속한 취·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 절차를 개선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을 20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시도·시군구 소관 민원으로 취업·창업과 관련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8종이다.
 
그간 관계법령상 자격증 등의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돼 민원인의 실제 거주지 또는 근무처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할 처리기관에 전송·처리되어 결과물인 자격·면허증을 원하는 시·군·구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도 확대한다.
신청서류가 신분증과 사진 등에 불과한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개선은 관련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로 오는 22일부터 관할 시도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6종을 가까운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관에서 자격·면허증 팩스 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
 
2단계 시행인 내년 5월 이후에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한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민원에 대해 자격·면허증 발급 원본 수령이 가능하고, 재발급에 한해 관청 방문이 필요없는 온라인 발급(본인출력)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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