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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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2.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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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 1호 지정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올해 7월 21일부터 도입된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는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행을 위해 적정한 기술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부터 2달간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제1호)으로 지정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재활용 금지 또는 재활용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 유해물질의 함유량ㆍ용출량 조사와 폭발성, 인화성 등의 유해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또 현장 적용성, 모델링 실험 등을 거쳐 재활용에 따른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게 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방법 등의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재활용을 지원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재활용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절차를 통해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 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 법령 개정 등 2년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실용화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와 관련한 전담 상담팀(032-560-7506, 7512)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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