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금감원권고-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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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금감원권고-20161106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1.0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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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명분으로 LPG차 보험료인하 속내, 고속도로 이륜차 역주행사망, 선박음주운항 단속기간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3% 인하된 전기차 전용보험상품이 판매되는데 금감원은
이미 오른, LPG차 보험료 인하를 권유했고 이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촉진 영향을 짚어보고요. 고속도로 진입이 안 되는데도 역주행사고까지 있는 이륜차 사고, 선박 음주운행 단속과 집중단속을 준비했습니다.
 
Q : 얼마전 저렴한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이 출시됐다는데 이번 LPG보험료 인하권고는 친환경차 보급을위한 조치로 봐도돼나요?
친환경차 보험료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급정책과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달 28일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이
보급취지를 전제로 하면서 업계 최초 3%정도
저렴하다는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 상품
판매에 나섰지만요.
개인용과 업무용 전기 차를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상품이지만, 연초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상품자율화에 따라 “전기 차 단점인 충전서비스를
보완한 견인서비스와 최대 3% 할인하는 보험료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지원 상품이 초점이고요.
따라서 견인거리가 40km로 늘게 됩니다.
 
Q : 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상품개발을 꺼렸지만 테슬라와 아이오닉 영향도 있겠네요. 그런데 올 하반기 올린 LPG차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자동차보험 5개사는 올 하반기에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차 손해율이
가솔린보다 높다는 이유로 LPG차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여러 계층에서 반발하자 슬며시 금융감독원이
권고를 했고 이에 5개 보험사들은
차령 5년 미만인 차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손해율을
비교 인하할 방침을 세운 것 같고요.
때문에 대기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자동차 연료가 친환경 쪽으로 몰리는 현실이나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LPG차량연료의 현
분위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인상 때 제시된 가솔린 차 79.2%, 경유차 81.9%라는
손해율 조견표는 지난해 기준으로 85.5%라는
LPG 차량 손해율을 이에 비교한 겁니다.
 
Q : 가솔린차는 79.2%인데 LPG차 손해율이 85.5%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고, 지난해 자료인만큼 동일성도 불투명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솔린차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
사고율이 높은데 손해율은 왜 얼마 되지 않는
LPG차가 왜 더 높은지 이해 안 됩니다.
어쨌든 적정 손해비율인 80%를 넘기 때문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들이 2%에서
15%까지 인상했죠.
하지만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를 제외하면
LPG차 사용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금융감독원이 나서 재조정을 권고하자
5년 미만 차를 기준으로 손해율을 다시 비교해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때문에 정당한 기준과 근거에 의한 인상이라면
사회적 약자라 재조정된다는 것 자체가
어패이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애매한 유종별 손해율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Q : LPG 차 보험료가 내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보험료는 오르는 건 아니겠죠. 이륜차는 고속도로 진입할 수 없는데 역주행까지 한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차해선 안 되는 도로인데
최근 역주행하는 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비롯되는 역주행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며칠 전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에서 70세 넘은
고령운전자가 역주행한 이륜차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늦은시간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들어온
소형이륜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마주 오는 차를 향해 천안JC 1.1km 전부터
역주행하기 시작하다 중앙분리대와
단독 충격한 사고입니다.
고령자나 치매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비율이
해마다 높아가는 일본은 인지 적성검사를 의무화했죠.
우리는 아직 미온적이라 음주까지 겹친 역주행은
살인병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역주행, 그것도 어둠에 싸인 고속도로에서는 속수무책인데 도 마주 오는 차를 향해 무조건 달리는 이유 참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를 향해 오는 차가 있다면
당연히 피하거나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지난 3월 역 주행하던 SUV가
남해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1명 숨지고 3명이 다쳤고요.
8월에도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는 음주운전자가
중부고속도로를 20분간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인사불성이 아니라면
이해안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부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지만 앞에 선차를 들이 받는
2차사고 다발도로를 거꾸로 간다면
이런 법도 필요 없는 상태겠죠.
 
Q : 만일 고속도로에서 잘못 진입했다면 바로 갓길에 멈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대로 전진하는 역주행차들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년간 발생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무려 60건이나 됩니다.
해마다 10건 정도가 사고로 이어지면서 그 동안
16명이 희생됐고 5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
무차별 돌진하는 역주행사고는 대상도 없지만
피하기 또한 어려운 현실인데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건수도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3천381대에 이르고 지난 7월은 1천220건이나
됩니다.
64건의 역주행까지 가세되면서 7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Q : 참 심각하네요. 그런데 어제새벽에는 무단 횡단하다 부상당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됐다면서요?
네. 어제 새벽 2시 40분경 술에 취해
호남지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논산방향 서대전분기점 부근을 지나던 승용차가
무단 횡단하던 남성을 피하지 못한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황당한 고속도로사고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되는 예측불허의
인재사고인 만큼 회피와 급제동 등에 대한
대응에 충실했다면 운전자 과실은
거의 없는 게 자동차전용도로의 개념이죠.
실제 3차로에 멈춘 차를 보고 후방 100m지점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바꾼 순간 2차선에서
중앙분리대로 걸어가는 앞차 운전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거리와 시간적인 대처
불능으로 과실을 면 했으니까요.
 
Q : 선박음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서가 홍보, 계도와 집중단속을 알렸는데도 선장들이 연이어 적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동 틀 무렵인 2일 새벽 6시경 여수시 나발도
서쪽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5% 상태에서
음주 운항한 0.5톤급의 고령선장을 입건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경에도 경남 남해 선구항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상태로
4.99톤급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단속됐고요.
음주운항 선박단속은 주요 항만과 포구 또는
해상에서 이뤄지는데 지난해 여수 해안에서
20척이 적발됐고 올해는 벌써 10척이나 됩니다.
가을 행락 철 음주 운항 선박 집중 단속은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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