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첫 세계기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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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첫 세계기준화
  • 교통뉴스 김예린 기자
  • 승인 2016.12.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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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 연소안전 시험기준
교통안전공단, UN기술기준 반영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국가별로 상이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조화하자는 국제연합 1998협정 취지에 따라 한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구동축전지 연소안전 시험기준을 국내 최초로 세계기술기준에 반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연합(UN) 산하 자동차실무위원회(WP29)는 국가별로 상이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단일화해 세계적으로 동일한 세계기술기준(GTR; Global Technical Regulation)을 제정하고자 1998협정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는 2001년 협정에 가입했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은 GTR 제정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7개 항목 중 연소시험 기준(LPG 연소방식)을 처음으로 GTR에 반영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012년 10월 2차 전문가기술회의에서 국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7개 항목 중 연소시험 기준(LPG 연소방식)을 EU 시험기준(휘발유 연소방식)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GTR 반영을 제안해 이후 연소 시험조건 형성에 최적화된 시험장비 개발과 양 시험간 연소조건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 발표 및 논의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13차 전문가기술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국내 연소시험기준을 GTR 제정안에 포함시켰다.
 
EVS 전문가논의기구의 활동결과로 작성된 전기자동차 안전성 전반에 대한 GTR 제정안은 내년 5월 충돌안전 분과 총회와 11월 자동차실무위원회(WP29) 총회 승인을 거쳐 세계기술기준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 1998협정 가입국은 제정된 GTR을 채택해 각국의 법규에 반영하게 된다.
 
국제연합 자동차실무위원회는 등화장치, 제동주행, 충돌안전, 일반안전, 오염환경, 소음 등 6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충돌안전 분과는 전기자동차 안전성 전반에 대한 GTR 제정을 목표로 EVS(Electric Vehicle Safety) 전문가논의기구를 결성, 1998협정 가입국 중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중국 등의 산‧학‧연‧관 자동차 전문가가 참여해 GTR 제정안에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체개발한 구동축전지 연소시험장비를 특허출원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관련 시험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특허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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