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부, 한전 제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인가
누진제 개편, 전기소비 20%절감시 10% 추가할인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15%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누진제 개선방안 중 절충안인 3안을 채택, 12년 동안 유지해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철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되고, 600kWh 사용시에는 217,350원 → 136,050원으로, 800kWh 사용시에는 378,690원→199,86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가 새로 도입돼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한다.
절전할인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당월 요금의 10%(여름․겨울철 15%)를 할인해주며, 슈퍼유저제도는 여름․겨울철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해 절전을 유도한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과 함께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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