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연 2회 과적적발 벌점벌금-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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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교통이슈-연 2회 과적적발 벌점벌금-20161216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2.1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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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변경허가 어기면 가중처분, 경찰 대포차 2만3천여건 적발
내년부터 연 2회 이상 과적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는데요.
기존에 과태료 처분에 벌점 15점에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내년부터 1년에 2회 이상 고속도로 과적으로 단속된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처분만이 아닌 벌점부과 등 가중처분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단속시행은 2017년 1월 1일지만 올 1월1일 이후
연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적발된 운전자는 내년에
한번만 단속돼도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되는 거죠.
그 동안은 교통사고 발생과 노면 파손 원인이 되는
고속도로 과적차량 적발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사고뿐 아니라 타이어파손 사고를 비롯
화물 낙하 등의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Q :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경찰서에 벌점과 벌금 부과대상자로 추가 고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적차량 운전자를 경찰관서에 고발하면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유는 고속도로 포장파손과 구조물 피해 때문에
해마다 531억 원 상당의 보수비용 발생과
사고발생 원인제공인데요.
과적행위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상습적이라는 폐습 문제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과적차량 중 31.3%가 연 2회 이상
위반을 반복하는 상습행위로 확인됐으니까요.
 
Q : 차량수는 많지않지만 장거리 운행에 과적까지 겹치면서 도로파손을 비롯한 교통사고 피해가 크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거네요?
그렇죠.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은 전체 통행량기준
7.3%에 불과한데도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 58.7%를 차지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2015년 과적단속 차량 3만1천253건에서
무려 9천805건이 2회 이상의 상습위반이었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발생된 고속도로 사망자
247명 중 145명이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로
달리는 시한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결과로 볼 때 이번 대책은 무게중심을
높게 하는 과적은 전복가능성은 물론
제동 길이를 길게 하는 대형교통사고
원인해소에 있는 거죠.
 
Q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받은 1차 행정처분 이후에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제처 판단은 어떤 건가요?
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인 만큼 만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60일간 운행정지, 제2차 행정처분은 감차조치를 거쳐
마지막 허가취소가 제3차 행정처분인데
국토교통부의 이런 벌칙이 잘못됐다는 항의에서
법제처가 국토부 손을 들어 준 겁니다.
 
Q : 그러니까 1차 행정처분 후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별개의 위반행위로 판단한 국토부 가중처벌 논리가 부당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불법증차를 포함한
1차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했지만
법제처는 1차 행정처분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계속 사업은 가중처분인
2차 행정처분 대상으로 해석해 국토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Q : 대포차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경찰이 올해 적발한 대포차와 이를 운전한 도로무법자가 최고로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
20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에서 총 2만2천849건의 적발을 통해 ·
2만3천805명을 검거했고 이 중 51명을
구속했습니다.
대포차량도 2만4천601대에 달해 검거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됐는데 결국 이는
교통위험 요인이 문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신설된 불법운행자동차 운행 죄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 적용효력이 큰 거죠.
그 동안은 대포차 발생 숙주가 되는
중고차 판매 대포상사와 무적차를 만드는
대포법인 단속으로 조직적인 생성과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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