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지급 거부 생보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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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지급 거부 생보사 처벌
  • 교통뉴스 이장희 기자
  • 승인 2016.1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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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처벌조치 지지
금융소비자연맹 발표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당연한 처사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해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계획을 4개 생명보험사에 통보했다.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가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를 속이고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온 것으로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사업방법서를 위배해 보험업법의 “영업정지”등의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결국 대법원에까지 끌고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또다른 소멸시효 소송을 제기해 기어이 ‘부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또는 ‘자살증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소비자를 배신하고 감독당국과 맞서고 있다고 금융소비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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