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나머지 30% 지원
사실상 개소세 100% 면제, ‘0원’으로 구입
정부의 노후차 폐차지원 정책에 따라 5일부터 최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차 구입은 가솔린차 등 모든 차종이며, 개소세 감면은 내년 6월까지 시행된다.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는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에 발맞춰 나머지 30% 개소세를 지원키로 해 해당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100%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한국지엠의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소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개소세 ‘0원’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Tag
#N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