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에 자동차교체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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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에 자동차교체명령 내려야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1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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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검증 능력 의문
결정 시점도 계속 늦어져
 
폭스바겐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에 의문이 제기되고 결정시점도 계속 늦어짐에 따라 환경부의 리콜방안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은 지난 여름 AL 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3리터 6기통 아우디 차량인 A6, A8, Q5, Q7 차량 등에서 임의설정 장치가 부착되었음을 적발한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부실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150일 간 폭스바겐 그룹의 3리터 6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 등 20개의 차종에 대하여 임의설정 여부를 조사했으나, 닛산 캐시카이를 제외한 19개 차종(폭스바겐 투아렉 등)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환경부의 리콜 검증 시간도 질타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11월말이면 폭스바겐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했으나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연료 압력 및 연료분리분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검증 대상 차종이 15개임에 비추어 볼 때 결정 시점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폭스바겐 제출 리콜 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은 엔진의 성능저하 및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에 대해 리콜 검증으로 시간만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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