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
혼잡이면도로 횡단보도 100미터마다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돼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는 100미터 마다 설치된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치매 운전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가 확대되고 운전면허의 사진크기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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