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잘게 쪼개는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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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잘게 쪼개는 난개발 막는다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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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공포
평가 회피목적 명의변경,쪼개기 근절
 
환경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등이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으로 쪼개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선이 있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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