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화학제품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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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화학제품 일제 조사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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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높은 제품 즉각 퇴출조치
‘무독성’, ‘친환경’ 광고문구 금지
 
시중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 위해성을 평가해 위험제품은 퇴출조치되고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의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상의 공산품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등과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정부는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소관부처를 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며,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가칭 살생물제 관리법, 2019년초 시행 목표)하여 관리한다.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을 부여받고 해당 기간내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제조업체들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 허가를 받은 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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